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보호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요점 정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여야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논의 착수
▲ 노동계는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
더 알아보기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계약 형태에 따른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돌 뉴진스 하니, 쿠팡 퀵플렉서 배송기사 사례에서도 근로자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프리랜서 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한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계약 조건, 업무 수행 방식, 임금 지급 형태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전망여야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른 기준 설정 문제와 기업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