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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3월 18일
HR Dailly | 25.03.18 (Tue)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MZ 공무원 이탈 막는다…승진·보수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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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도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 인상, 조기 승진, 주거 지원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요점 정리
▲ 9급 초임 월급 300만 원 인상 추진, 5급 조기 발탁·성과급 강화
▲ 공무원 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 분양전환형 임대 도입
▲ AI 활용 교육 확대, 국제기구 근무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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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직무 중심 인사체계로 개편하고, 실무 공무원이 조기 발탁될 수 있도록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한다. 또한 성과급을 강화하고, 동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도 도입한다. 세종시에서는 올해부터 공무원 임대주택 1차 건설이 시작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교육도 확대된다. 실무 직원이 반복 업무를 줄이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도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휴직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공무원 처우 개선이 인재 유출을 막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개편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평가·승진 기준의 공정성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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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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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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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학력 차별 폐지…외국인도 택배 분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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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 요건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고,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 분류 작업을 허용하는 등 12개 규제를 개선한다.

요점 정리
▲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완화, 과정평가형 자격제 확대
▲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 분류 작업 허용 검토
▲ 비영리법인 설립 신고제로 전환, 데이터센터 미술 설치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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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 자격증 544종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제’를 확대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만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일부 전산 자격증의 응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인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택배 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은 택배 상·하차 업무만 가능하지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분류 작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택배 기사 자격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 건축 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비용 완화 △재활용 원료 변색 허용 범위 확대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향후 전망
자격증 응시 기준이 완화되면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택배 산업 규제 완화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따른 노사 간 갈등 등 세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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