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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3월 07일
HR Dailly | 25.03.07 (Fri)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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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대기업 그룹은 삼성이었다. 주요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꼽혔다.

요점 정리
▲ 인크루트 조사 결과,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그룹사는 삼성(16.8%)
▲ 급여 및 보상제도(44.8%)가 주요 선택 이유
▲ CJ, 현대차, SK, 카카오 등이 뒤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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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전국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를 조사했다. 삼성(16.8%)이 1위를 차지했으며, CJ(11.7%), 현대차(10.9%), SK(10.3%), 카카오(9.4%)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삼성 선택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CJ는 ‘우수한 복리후생’(19.4%), 현대차와 SK는 ‘만족스러운 급여’(각 51.2%, 54.2%)가 주요 요인이었다.

세부 계열사 선호도 조사에서는 삼성전자(58.9%),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78.4%), SK하이닉스(62.7%),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향후 전망
삼성은 여전히 구직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급여와 보상 체계를 중심으로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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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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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시 기술 급부상… ‘당신의 보스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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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업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보안 강화를 이유로 도입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요점 정리
▲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시장 급성장, 미국에서만 182개 제품 존재
▲ 근무 시간 내 웹사이트 방문 기록, 마우스·키보드 움직임까지 추적
▲ 생산성 관리 목적이나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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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마인드, 베리아토, 타임닥터 등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 문서 출력 내역, 이메일 송수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들도 직원 감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아마존은 창고 근로자의 작업 속도를 측정해 생산성이 낮을 경우 경고를 보내며, 웰스파고는 마우스 움직임을 추적해 재택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기업들도 포앤비 같은 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LIG넥스원은 마우스 움직임을 감지하는 근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직원 반발로 철회했다. 미국에서도 IT 근로자의 84%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향후 전망
직원 모니터링 기술은 보안과 생산성 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및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법적 규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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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업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을 단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요점 정리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열사 간 전적은 불가능하나, 사전 포괄 동의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전출(사외파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기업 내 전보·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법적 제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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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속 자체를 바꾸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수다. 다만, 기업그룹 내에서 인사교류가 빈번한 경우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전출(파견 근무)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거나, 성희롱 신고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근무지 제한이 명시된 경우 동의 없는 인사이동은 불가능하다.

향후 전망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단행된 인사이동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며, 기업은 인사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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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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