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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3월 10일
HR Dailly | 25.03.10 (Mon)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대기업 채용 한파 속 인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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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요점 정리
▲ 삼성, 10일부터 16개 계열사 통합 공채 진행… 최대 8000명 채용
▲ 한화오션·HD현대·현대차도 신입 채용 시작, 조선·제조·기획 등 직군 확대
▲ 구직난 심화 속 대기업 채용은 지속… “인재 확보가 곧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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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한 공채에 나섰다. 삼성은 10일부터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신입 공채를 진행하며, 채용 규모는 7000~8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은 설계·사업 관리뿐 아니라 생산직 채용을 병행하며, HD현대와 현대차도 다양한 직군에서 인재 모집을 시작했다.

채용 시장의 위축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구인배수는 0.2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61.1%의 기업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채용을 지속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있다. 삼성은 2022년부터 5년간 8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속적인 채용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가 미래 생존의 열쇠”라며 채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전망
채용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은 핵심 인재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채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채용 규모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시장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삼성, 상반기 신입 공채 스타트… 계열사 16곳 참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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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규직 700명 뽑는다… '8조 흑자' 공기업의 '통 큰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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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박봉에 울고 과로에 지쳐…‘탈공무원’ 의향 7년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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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건설시계제로]10대 건설사 1년간 임직원 1400명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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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수상한데” 절반이 똑같은 자소서…대기업 채용서 ‘이것’ 쓰면 서류 ‘광탈’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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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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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호봉제 폐지 확산… 60%선 붕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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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연공형 임금제도 축소…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 전환

요점 정리
▲ 1000인 이상 사업체 호봉제 도입률 63%, 매년 2%P씩 감소
▲ 임금 격차 심화… 300인 미만 사업체 호봉제 도입률 12.7%
▲ 정년 연장 논의·성과 보상 요구 증가로 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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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연공형 임금 체계인 호봉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지난해 6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봉제는 과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12.7%에 불과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큰 상황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시급은 44.1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도 호봉제 폐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들은 워라밸(59.2%)과 복지제도(54.2%)에 이어 공정 보상(50.1%)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전망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봉 협상 방식이 증가하면서, 호봉제 폐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무급·직능급 등 대체 임금 체계 도입이 지연될 경우, 노동시장 내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체계적인 임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 4일 좋다는 취준생, 연봉 준다면 물으니…"글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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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아이 유치원부터 보내고 출근"…워킹맘 '꿈의 직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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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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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 경험한 직장인 27%… 업무 배제·자리 공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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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구두 해고 후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

요점 정리
▲ 직장인 10명 중 3명,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 해고 통보 없이 업무 배제·사무실 출입 제한 등 다양한 방식
▲ 전문가 “일관된 해고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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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식 해고 절차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사실상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27%가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구두 해고 후 업무 미부여(15.3%) ▲해당 자리 채용 공고(12.9%) ▲사무실 출입 제한(11.5%) ▲네트워크 접속 차단(10.5%) 등이 있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해 사실상 해고 사례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절반(50.8%)은 사실상 해고도 노동위원회가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9.8%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우회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전망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해고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이 명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직내괴' 피해자 사직 만류하더니 돌연 해고..."가해자와 분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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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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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늙어가는 中企… 50대 이상 근로자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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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산형 워케이션, 24시간 업무공간 운영 시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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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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