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제공했다는 차별 소송에서 2800만 달러(약 401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요점 정리▲ 멕시코계 원주민 직원이 소송 제기…아시아계가 차별 우대 대상으로 지목된 이례적 사례
▲ 캘리포니아 근무 직원 6632명 대상, 변호사 비용 제외한 2040만 달러 배분
▲ 구글 “차별 없었다” 주장…법원, 9월 최종 합의 승인 예정
더 알아보기이번 소송은 멕시코계 원주민 출신 아나 칸투가 주도했다. 그는 구글에서 7년간 근무하며 성과를 냈음에도 승진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들은 더 많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소송 대상자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6632명 이상의 직원들이다. 법원은 2800만 달러의 합의금 중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제외한 약 2040만 달러를 원고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구글은 차별 행위를 부인하며 공정한 임금 지급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오는 9월 최종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이번 사건은 인종차별 문제에서 아시아계가 우대 대상으로 지목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IT 업계 내 인종 간 임금 및 승진 격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