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공공기관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요점 정리
▲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 PSAT, 공무원 시험과 분리해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
▲ PSAT 성적증명서,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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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폐지되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5·7급 공채는 이미 해당 시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9급 공채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PSAT는 공무원 시험에서 독립해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변경된다. PSAT는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두 가지로 시행되며,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PSAT는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 시험에서 활용 중이다. 개편 이후에는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전망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대체로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PSAT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채용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