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다.
요점정리:▲ 대법원, 세아베스틸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 통상임금의 고정성 조건 삭제 후속 판결,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논란, 근로자와 기업 간 갈등 심화
더 알아보기: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관련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직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된다.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게만 연간 800%의 상여금을 나눠 지급했으나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포함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 판례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판결은 고정성을 제외해 법 해석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결론: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둘러싼 노동 시장 내 갈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판례가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