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이던 게임을 들고 나가 신작을 만든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부 기획안·소스 코드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됐다.
▲ 법원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P3)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로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넥슨은 항소를 검토 중이며,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대형 게임사들이 보안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신작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내부 기획안과 소스 코드 무단 사용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8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 부담은 적지 않으며, 향후 운영과 신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게임사는 내부 개발 자산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반면,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대기업 출신 인력 영입 및 신작 개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창업과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전망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게임업계 전반에 ‘이직 후 개발한 게임의 법적 리스크’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졌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