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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3월 24일
HR Dailly | 25.03.24 (Mon)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IMF보다 어렵다"…신입 취업문 닫히고 '중고신입'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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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실무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력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요점 정리:
▲ 기업 40% "올해 신입 채용 계획 없다"
▲ 신입 채용 시 '직무 경험' 중요도 3년간 58%→81% 상승
▲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서 '주니어 경력직' 채용 활발

더 알아보기:
취업 시장에서 '중고신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입을 뽑을 때도 실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고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경력 2~4년 차의 ‘주니어 경력직’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력 채용 대상을 넓히고,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몰리고 있다. 삼성의 SSAFY, LG의 Aimers 등 채용에서 우대받을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이 관심받고 있다. 

향후 전망:
취업 시장에서 신입보다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준비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갓 졸업, 어디서 경력쌓나"…자격증 따놔도 좁은 취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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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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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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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규직 이직자 99만 명…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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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 세대차이
일본에서 정규직 이직자가 99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평생직장’ 문화가 강했던 일본에서도 이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요점 정리:
▲ 지난해 일본 정규직 이직자 99만 명…10년 새 62% 증가
▲ 25~34세 이직자 37만 명으로 최다
▲ 기업들, 경력 채용 확대·임금 인상 등 대응 나서

더 알아보기: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특히 25~34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이직이 발생했다.

이직의 주요 원인은 임금 상승이다. 젊은층일수록 이직을 통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과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닛케이 신문은 이직 증가가 일본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빠져나와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전망:
일본에서 정규직 이직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노동자 유치를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평생직장’ 개념이 점점 약화되면서, 유연한 이직 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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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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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질’도 해고 사유…법원 판례로 본 직장 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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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소통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을질’이 직장 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을질’도 정도가 심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점 정리:
▲ 업무 지시 거부·상사 따돌림한 직원, 해고 정당 판결
▲ 퇴사하면서 회사 데이터 삭제…업무방해로 처벌
▲ 상사와 몸싸움한 직원, 정당방위 불인정돼 벌금형

더 알아보기:
직장에서 ‘을질’이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상사를 따돌린 직원이 해고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상사의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

퇴사하면서 회사 데이터를 삭제하는 ‘신종 을질’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며 회원 데이터 2,000명을 삭제했고,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장 내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직원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직장 내 폭력은 상사·부하 관계를 떠나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도 직장 내 갈등이 심각할 경우 해고 및 형사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직장 내 분쟁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내 갈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복학 포기 의대생들 “제적땐 소송 불사”...교육계에선 “승소 못할 것”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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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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