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을질’이 직장 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을질’도 정도가 심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점 정리:
▲ 업무 지시 거부·상사 따돌림한 직원, 해고 정당 판결
▲ 퇴사하면서 회사 데이터 삭제…업무방해로 처벌
▲ 상사와 몸싸움한 직원, 정당방위 불인정돼 벌금형
더 알아보기:
직장에서 ‘을질’이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상사를 따돌린 직원이 해고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상사의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
퇴사하면서 회사 데이터를 삭제하는 ‘신종 을질’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며 회원 데이터 2,000명을 삭제했고,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장 내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직원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직장 내 폭력은 상사·부하 관계를 떠나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도 직장 내 갈등이 심각할 경우 해고 및 형사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직장 내 분쟁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내 갈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