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고용부 "무혐의 결론"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고용부 신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행정 종결 처리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하이브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부 무혐의 판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는 신고를 통해 맞대응을 지시하며, 고용노동부 신고 과정을 상세히 가이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은 지난해 12월, 하이브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 민희진, 성희롱 사건 방해와 재조사 대응 개입 의혹
A씨(피해자)는 민 전 대표가 성희롱 사건의 최초 조사와 재조사 모두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를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 피해자와 민희진 간 법적 분쟁으로 사안 확산
민 전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피해자는 1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민 전 대표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 전 대표의 개입 정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건 처리 결과가 기업 문화와 경영진 행동 기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