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시한을 앞두고도 직원 고용 안정성을 확약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 미국 내 7000명 직원의 고용과 복리후생 보장 발표틱톡은 2025년 1월 19일로 예정된 미국 내 금지령 발효를 앞두고, 내부 메모를 통해 법안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고용과 복리후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가 금지될 경우에도 회사의 물리적 운영은 지속된다는 의미다.
▲ 금지령 시행 시에도 사무실 운영 지속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금지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틱톡은 사용자와 직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준비 중이다.
▲ 사용자 경험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강조만약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틱톡은 앱 실행 시 사용자들에게 금지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틱톡의 고용 보장 발표는 법안 시행 이후에도 글로벌 운영과 미국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법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틱톡의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은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의 향후 대응 방안이 금지령의 실질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