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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2월 20일
HR Dailly | 25.02.20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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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생산성 문제로 AI 도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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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기업들이 생산성 위기에 직면했다. MZ세대 근로자들은 집중력 부족 문제를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생산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동화와 AI 도입을 서두르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요점 정리
▲ 기업들은 집중력 부족 문제로 MZ세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도 초기에는 내국인의 55.8% 수준에 불과하다.
▲ 기업들은 자동화와 AI 도입, 해외 이전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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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와 AI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AI 기반 품질 검사를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중견 식품 기업 정식품은 자율주행 물류 이송로봇을 도입해 가동률을 20% 향상시켰으며, 대덕전자는 AI를 활용해 불량률을 줄였다.

일본 등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 중소 제조업체는 일본에 공장을 세우면서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를 확인하고 해외 이전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는 신입 초봉이 3,200만 원 수준이지만, 일본에서는 2,500만 원으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AI를 도입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따른다. AI 도입을 위해서는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전망
기업들은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및 AI 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해외 이전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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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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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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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튜버 하고 싶다… 부처마다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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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급/검
#경찰/세무/관세 등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처마다 기준이 달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비공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요점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 유튜브 운영을 불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허용한 사례가 있다.
▲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공무원은 얼굴을 가리는 등 비공개 방식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겸직 신청을 했으나, 공정위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해당 조사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유튜브 활동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마다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 현직 사무관은 '공직적격성검사(PSAT)' 시험 공부법을 공유하는 채널을 개설해 활동 중이다.

향후 전망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각 기관별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방식의 개인방송 운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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