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처마다 기준이 달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비공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요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 유튜브 운영을 불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허용한 사례가 있다.
▲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공무원은 얼굴을 가리는 등 비공개 방식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겸직 신청을 했으나, 공정위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해당 조사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유튜브 활동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마다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 현직 사무관은 '공직적격성검사(PSAT)' 시험 공부법을 공유하는 채널을 개설해 활동 중이다.
향후 전망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각 기관별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방식의 개인방송 운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