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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1월 17일
HR Dailly | 25.01.17 (Fri)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하버드 MBA도 힘들다… 글로벌 취업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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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조차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 하버드 MBA 졸업생 중 23%가 졸업 3개월 뒤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함
▲ 빅테크·컨설팅 회사, 명문 MBA 졸업자 채용 축소
▲ 대학들,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 중심의 취업 지원 확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 감소를 보도하며 명문대 졸업생들조차 취업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24년 하버드 MBA 졸업생 중 23%는 졸업 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이는 2022년의 10%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빅테크 기업과 컨설팅 회사들이 고용 축소를 선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명문 MBA 학위만으로도 취업 보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질적 역량과 구체적 네트워킹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4일간의 집중 취업준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취업 전략을 지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고용 시장 변화로 명문대 MBA 졸업생도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명문 경영대학원들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쿠팡에만 있는 '잡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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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이직
쿠팡은 학벌과 경력을 배제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스타트업 DNA를 유지하고 있다.

▲ 잡레벨(Job Level) 기반의 비서열적 직급 체계 운영
▲ 정량적 성과 평가와 최소한의 복지 제공
▲ 애자일(Agile) 조직 모델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구축

쿠팡은 잡레벨(Job Level)로 구성된 독특한 직급 체계를 통해 전통적인 연공서열 문화를 배제한다. 직원은 업무 성과만으로 평가받으며, 잡레벨이 높은 팀원이 낮은 직급의 리더와 협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화는 조직 내 권위적 요소를 없애며 효율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성과 평가는 철저히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최선을 다했다'는 주관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가혹하다는 평가도 있다.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은 사실상 퇴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복지는 명절 쿠팡 캐시(1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직 직원들은 "복지가 부족하지만, 성과에 따라 고급 차량을 소유한 직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애자일 문화는 쿠팡의 경쟁력 핵심이다. 직원들은 팀을 유연하게 재구성하며 협력하고,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누가'와 '언제'보다는 '무엇'에 집중한다.

쿠팡의 성과 중심 조직문화는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제한적인 복지는 직원들의 장기 근속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원 만족도를 위한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


'중고신입'만 찾는다는 기업들…중고신입이 뭐길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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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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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할인”의 함정… 7년간 반복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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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급/검
#경찰/세무/관세 등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 허위 광고로 과징금 부과
▲ 7~8년간 반복된 “마지막 구매” 문구 사용
▲ 공정위, 자율 협약에도 기만 광고 지속한 점 지적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는 “마지막 할인”이나 “기수 모집 마감”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도했지만, 동일 상품을 지속 판매했다. 메가스터디는 7년 동안 610회, 챔프스터디는 8년간 약 8만 2800회의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자율준수 협약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를 지속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에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에 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구매 기회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한정 판매’처럼 꾸민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육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관행 정착이 요구된다. 업체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 규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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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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