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 허위 광고로 과징금 부과
▲ 7~8년간 반복된 “마지막 구매” 문구 사용
▲ 공정위, 자율 협약에도 기만 광고 지속한 점 지적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는 “마지막 할인”이나 “기수 모집 마감”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도했지만, 동일 상품을 지속 판매했다. 메가스터디는 7년 동안 610회, 챔프스터디는 8년간 약 8만 2800회의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자율준수 협약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를 지속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에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에 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구매 기회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한정 판매’처럼 꾸민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육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관행 정착이 요구된다. 업체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 규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