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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2월 12일
HR Dailly | 25.02.12 (Wed)
채용/이직/자격증 트렌드 뉴스 브리핑
채용 시장 ‘꽁꽁’… 기업 채용 계획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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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11
#채용
기업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 비율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의 채용 계획 확정률이 급감하면서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65.6%로, 3년 중 최저치 기록
▲ 대기업 채용 계획 확정률 54.0%, 전년 대비 13%p 감소
▲ ‘한 자릿수 채용’ 비율 76.8%로 증가… 대규모 채용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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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897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기업의 채용 위축이 두드러졌다. 대기업의 확정 채용 비율이 54.0%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67.0%)보다 13%p 감소한 수치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66.4%, 67.1%로 하락세를 보였다.

채용 방식에서는 ‘경력직 수시채용’이 7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의 경우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신입 공채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신입 구직자들의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채용 규모 또한 위축됐다. ‘한 자릿수 채용’ 비율이 76.8%로 전년 대비 11.2%p 증가했으며, 대기업에서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없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올해 기업 채용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의 신입 채용 축소로 취업 준비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입 구직자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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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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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11
#출산/육아휴직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며, 난임 치료·유산·사산 휴가 등도 확대된다.

육아·출산 지원 제도 대폭 확대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기존 총 2년 → 최대 3년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증가, 난임 치료 휴가 6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 12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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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씩 보장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예외적으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120일 내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는 6일(유급 2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는 10일로 연장되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조정된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게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이재명 띄운 '주4일제' 현실성은?
중앙일보
| 25.02.12
#유연근무
김영환 지사 "임산부·육아 직원, 주 4일제 도입 검토하라"
뉴스1
| 25.02.11
#유연근무
유영상 SKT CEO, 신임팀장들과 대화
국민일보
| 25.02.12
#리더십
“보안 필름 붙이고 주식·코인 시세 봐야죠”…회사일은 부업, 재테크는 본업
매일경제
| 25.02.11
#유연근무
LG전자, 입학 앞둔 자녀에 노트북 선물…“올해 스탠바이미 포함”
쿠키뉴스
| 25.02.11
#출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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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통상임금 폭탄’… 2500억 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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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12
#퇴직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2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다.

▲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유통 대기업 영업이익 급감
▲ 이마트, 통상임금 관련 회계 비용 1529억 원 반영… ‘실질 영업이익’ 2000억 원
▲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도 수백억 원대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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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대법원은 명절·정기 상여금에 ‘재직자 지급’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 471억 원을 기록했지만, 통상임금 관련 회계 비용 1529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질 영업이익은 2000억 원이었다. 롯데쇼핑(532억 원), 신세계(추정 비용 반영 후 영업이익 25.1% 감소), 현대백화점(2842억 원, 전년 대비 6.4% 감소)도 일제히 수익성이 악화됐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 특히 이마트(2만2744명), 롯데쇼핑(1만9676명) 등 대기업들은 초과근로와 휴일 근무가 많아 통상임금 확대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향후 전망
유통업계는 비용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점포 리뉴얼, 창고형 매장 확장 등으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경영 효율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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