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퇴직 급증에 대책 마련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대 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가 된다.
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업무 지시 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매년 1시간 이상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몇년 사이 부산시 20~30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점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 자진 퇴사한 30대 공무원은 112명이었다. 2020년 58명에서 2배가량으로 늘었다. 20대 공무원 퇴사자 수도 같은 기간 36명에서 4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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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가 부산의 기초지자체에 근무하는 20~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919명 가운데 75.5%인 2196명이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불필요한 행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