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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부, 최소 3000페소 이상 구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

입력 : 
2025-04-06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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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비거주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VAT) 환급 법안이 필리핀 관광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며, 비거주 관광객이 3000페소 이상 구매한 물품에 대해 VAT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해당 물품은 6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프라스코 장관은 이 정책이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필리핀을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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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이 최근 도입된 비거주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VAT) 환급 법안이 필리핀 관광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라스코 장관은 지난 3월 24일 필리핀 재무부에서 진행된 필리핀 국법 제12079호 시행령의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으며 비거주 관광객이 필리핀에서 최소 3000페소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단, 해당 구매품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 반드시 반출한다는 조건이다.

프라스코 장관은 이번 정책이 필리핀을 더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 만드는 동시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해 필리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VAT 환급 제도 시행이 필리핀 관광 쇼핑 활성화로 이어져 필리핀 관광 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라스코 장관은 또한 이번 정책이 단순히 소매업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쇼핑 부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숙박, 교통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도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기환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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