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부여·당사자 자리 채용…직장인 27%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경험·목격 1위 구두 해고 뒤 업무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자 내보내기로 악용
"사실상 해고도 해고…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9/NISI20250309_0001786856_web.jpg?rnd=20250309193100)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에게 1차 신고했더니 바로 다음날 가해자와 강제로 면담을 시켰다. 제게 이렇게 행동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면담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시스템 접속도 되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2.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 과정을 거쳐 회사에 다시 돌아왔더니 갑자기 사무실 안에는 자리가 없다며 안내데스크 쪽에 자리를 주고, 회사 전체 서버나 메일 접속도 막았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15.3%)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12.9%)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변경(11.5%)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10.5%) 경험·목격 응답률이 모두 10%를 넘겼다.
5인 미만의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해고를 '노동위원회가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인 50.8%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해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응답은 29.8%, '잘 모르겠다' 응답은 19.4%였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우회해 간접적으로 사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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