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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 안건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회 개최 소식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공개매수 결과 공개와 MBK·영풍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최 청구에 이어 전해졌다. 공개매수 종료에 따라 최 회장측이 확보한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은 35.4%인 것으로 파악된다. MBK·영풍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총 지분은 38.47%다.
양측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임시주총 전까지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 상태다. 30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일각에선 고려아연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해 의결권을 살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고려아연은 자사주 2.4%를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처분 가능한 1차분 1.4%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 그 중 하나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MBK·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그 보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 회장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고려아연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 전 이사회 개최 사실과 관련 안건을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