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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장사 '기후 공시' 의무화, 우리도 친환경 경영 속도내야 [사설]

입력 : 
2024-03-08 17:13:21
수정 : 
2024-03-08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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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 배출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 공시'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SEC의 기후 공시 규정은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력, 포스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상장사들은 또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도 추정해 공시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기업 경영과 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비재무적 요소였던 기후 대응 정보를 재무적 요소와 같은 가치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어서 큰 변화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곳은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수소·비료·전기 등 6개 수입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EU가 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배출권을 사서 메꿔야 한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큰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의무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기업들의 준비 부족 때문에 미뤄졌지만 곧 코앞에 닥치게 된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탄소 배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경을 등한시하는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면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탈탄소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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