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시민들이 이용해 준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배출권을 판매해 연간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에 연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정하고, 이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은 다른 사업장에 남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등록한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해 자가용 차량을 탑승하지 않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대체한 이동 거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시민들이 따릉이를 탑승하면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962tCO₂로 산정됐다.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 연료 배출 계수 등을 곱해 산정된 1400tCO₂에서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38tCO₂을 뺀 수치다.
온실가스 등 탄소 배출권은 이달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2000원~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연간 1154만~1251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 감축되는지 확인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진다”며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