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다국적기업들은 그동안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국이 이를 규제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다국적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2일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이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과세가 힘든 이유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국 매출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 '외국계 플랫폼 조세회피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최대 12조원, 적정 법인세는 518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구글 측이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 세액은 155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구글코리아 측이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확한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ECJ는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EU에 항소한 사건에 대해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 지원을 제공했다"며 EU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줄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리도 EU 사례를 참고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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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 한국서 번만큼 세금 내야 [사설]
- 입력 :
- 2024-09-12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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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과세가 힘든 이유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국 매출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 '외국계 플랫폼 조세회피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최대 12조원, 적정 법인세는 518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구글 측이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 세액은 155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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